응시자 유의사항
LIFE GUARD
시험 준비물
수험표, 신분증
- 수험표 : 수상안전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수험표만 인정합니다.
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며,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 인정범위
수영장에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므로 시험에 필요한 수영복, 수모, 수경, 세면도구 등 필참
실기시험에서 슈트 착용 불가
실기시험
입실시간
시험 당일 실기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입니다.
본인확인절차
-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.
-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,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부정행위자
- 부정행위의 유형
1)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
2)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3) 신분증을 위・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
4)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- 부정행위자의 처벌
1)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.
2)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[ 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(부정행위에 대한 제재) ]
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응시취소
응시 취소는 응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가능합니다.
합격자 발표
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자격증 발급
정부24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발급(발급수수료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