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bile background










기타 안내

LIFE GUARD










기타 안내



수상구조사 준수사항

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   1.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

   2.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(貸與)하지 않을 것


수상구조사 비밀 준수 의무

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.


수상구조사 결격사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.

   1.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
   2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
   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

   4. 「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
      가.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

      나. 「형법」 제268조(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)의 죄

     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죄

     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

자격취소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
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.

   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

   2. 제3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   3.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

   4. 제3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   5.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
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