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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LIFE GUARD










수상구조사란?



정의

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

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(수상구조사)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
탄생 배경

자격기본법에 따라 “국민의 생명・건강・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”되어야 하며,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

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


역할 및 혜택

-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, 워터파크,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.

- 워크넷 수상구조사 채용정보 조회 페이지 [바로가기]

- 해군 부사관(특전,잠수 포함 모든 계열) 가산점 적용

- 공공기관 · 지자체 등 공무직, 근로자 채용시 우대

-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

-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안전교육 활동 가능 [바로가기]

- 전문학사(레저스포츠), 학사(체육학) 학점인정


취득 방법

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,

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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